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적정 이자율(4.6%) 계산 및 증여세 피하는 원칙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하며 말로만 거래했다가 훗날 세무서로부터 억울한 증여세 폭탄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 자매 사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별개의 세대이자 독립된 개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가족 간 대량의 금전 이동을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 Read more